‘소액신용대출’운영세칙 제정 : 2024. 09.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이하 ‘대출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게 적용되며, 사)풀빵의 소액대출을 신청한 회원에게 준용할 수 있다.제3조(대출 기금) ①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은 기금의 한도내에서 운용한다.② 대출 기금 한도액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 계좌 :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그 출납을 정확히 기장하여야 한다.② 상환 계좌 :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환하는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