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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정관 규정

정관

한영섭 2025. 2. 18. 08:11

경기북부노동공제회 정관

 

제정 2022. 12. 15.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2(목적)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연대, 상호부조에 바탕을 둔 공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적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공제회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상호부조 등 공제사업

2. 회원의 상담교육훈련 사업

3. 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사업

4. 지역 공제회 정책 및 제도개선연구 및 각종 조사사업

5.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연대 및 활성화 사업

6. 기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공제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북부권역(양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5(가입자격) 공제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은 공제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후원회원은 공제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

 

6(자격취득) 공제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완납과 최초의 공제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7(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공제회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소정의 가입비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공제회의 운영과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할 의무

 

8(자격상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4.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9(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항에 따라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효력이 없다.

제명 의결이 되면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가입비, 공제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원

 

10(임원의 구성) 공제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

2. 이사장 1(공동대표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이사(공동대표 포함) 7

4. 감사 2

11(임원의 선출) 공제회의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차기 총회에서 진행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한 행위를 한 때

3. 공제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대표는 공제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제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한다.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대해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감사의견을 제출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5(임원의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공제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4장 조직 및 기구

 

1절 총칙

 

16(기구) 공제회는 다음의 기구를 설치 운영 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선거관리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위원회, 기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둘 수 있다.

2절 총회

 

17(총회 종류 및 구성) 공제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8(소집 및 의사)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결산보고를 회계연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일정을 감안해 소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 2인 이상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감사가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항 각 호에 따른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가 그 소집요구를 기피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집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일 14일 전까지 SNS,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일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국가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우려 등 발생시 원격통신수단을(온라인)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19(총회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체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총회를 온라인으로 소집할 경우 회원임을 확인하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0(의결권) 회원당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불참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위임장으로 총회 성원에 관한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21(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22(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 및 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이사회

 

23(구성 및 임기)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4(소집 및 의사)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대표 중 1인 이상,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개회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이사에게 SNS,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 일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25(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26(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절 사무국

 

28(구성 및 임면) 공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정원, 복무, 급여,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절 선거관리위원회

 

29(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제회의 모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절 위원회

 

30(구성 및 임면)

공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재산과 회계

 

31(재산의 구분) 공제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2(재산의 관리) 공제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3(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34(출자 및 융자) 공제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5(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6(수입) 공제회의 수입금은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과 공제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37(지출) 공제회의 지출은 사업별 출자금,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로 한다.

 

38(결산 등) 공제회는 정기총회일 15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기부금 공개)

본 법인은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회계연도 종료후 이듬해 430일까지 본 법인의 홈페이지 게재한다.

 

6장 해산

 

40(사유)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정관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41(잔여재산의 귀속) 공제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7장 보칙

 

42(규정제정) 공제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3(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회원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3(초대임원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공제회의 초대 임원은 정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 정수 내에서 거수 등 적절한 투표방식의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정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당선 확정일부터 20250131일까지로 한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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