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노동공제회 정관
제정 2022.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연대, 상호부조에 바탕을 둔 공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적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제회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상호부조 등 공제사업
2. 회원의 상담・교육훈련 사업
3. 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사업
4. 지역 공제회 정책 및 제도개선연구 및 각종 조사사업
5.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연대 및 활성화 사업
6. 기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제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북부권역(양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가입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공제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공제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제6조(자격취득) 공제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완납과 최초의 공제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공제회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③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소정의 가입비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공제회의 운영과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할 의무
제8조(자격상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4.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9조(회원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효력이 없다.
⑤ 제명 의결이 되면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가입비, 공제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공제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2. 이사장 1인(공동대표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이사(공동대표 포함) 7인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공제회의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차기 총회에서 진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한 행위를 한 때
3. 공제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공제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제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한다.
③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대해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감사의견을 제출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공제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6조(기구) 공제회는 다음의 기구를 설치 운영 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선거관리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위원회, 기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둘 수 있다.
제2절 총회
제17조(총회 종류 및 구성) ① 공제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소집 및 의사)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결산보고를 회계연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일정을 감안해 소집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 2인 이상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감사가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가 그 소집요구를 기피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집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일 14일 전까지 SNS,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일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우려 등 발생시 원격통신수단을(온라인)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체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온라인으로 소집할 경우 회원임을 확인하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0조(의결권) ① 회원당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불참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위임장으로 총회 성원에 관한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 및 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이사회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소집 및 의사)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대표 중 1인 이상,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개회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이사에게 SNS,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 일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사무국
제28조(구성 및 임면) ① 공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정원, 복무, 급여,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제회의 모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임면)
① 공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공제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공제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4조(출자 및 융자) 공제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수입) 공제회의 수입금은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과 공제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7조(지출) 공제회의 지출은 사업별 출자금,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로 한다.
제38조(결산 등) ① 공제회는 정기총회일 15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부금 공개)
본 법인은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회계연도 종료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본 법인의 홈페이지 게재한다.
제6장 해산
제40조(사유)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정관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제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규정제정) 공제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초대임원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공제회의 초대 임원은 정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 정수 내에서 거수 등 적절한 투표방식의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정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당선 확정일부터 2025년 01월 31일까지로 한다.
202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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