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운영세칙
제정 : 2024. 09.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이하 ‘대출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게 적용되며, 사)풀빵의 소액대출을 신청한 회원에게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대출 기금)
①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은 기금의 한도내에서 운용한다.
② 대출 기금 한도액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 계좌 :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그 출납을 정확히 기장하여야 한다.
② 상환 계좌 :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환하는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그 출납을 정확히 기장하여야 한다.
③ 기금 적립 : 상환 계좌의 적립금 혹은 그 밖의 자금을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기금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2장 대출사업
제5조(대출의 종류)
①노동공제연합 사)풀빵의 소액대출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우리공제적금 소액대출 : 우리공제적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출신청 자격) 본 대출사업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 한하며,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회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한다.
나. 대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회원 필수의무교육(노동공제회 교육 1시간이상)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7조(대출신청 서류) 대출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소액신용대출 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나. 공제교육 이수 확인서
다. 신청인 외 회원 1인의 추천서(단, 직계가족은 제외한다.)
라. 상환약정서
마. 신분증 사본
바. 대출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단, 저신용자의 경우 입증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제8조(대출신청 절차)
① 대출을 원하는 회원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과 대면 상담하여야 하며, 소액신용대출 신청기간 중에 접수 및 신청한다.
② 대출신청기간 및 대출신청 한도액은 대출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출 담당직원은 면담을 통해서 대출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출 담당직원은 대출신청 접수마감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대출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출심의위원회는 대출신청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휴일 제외)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⑥ 대출담당직원은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48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대출신청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방법은 구두 이외에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인정한다.
⑦ 승인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회원이 신청한 계좌로 승인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⑧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출신청 회원은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구두 이외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인정한다.
⑨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은 대출신청 회원은 이미 제출한 상환약정서를 변경하여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부동의 할 때에는 ⑧항의 방법으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대출이율과 상환)
① 소액신용대출을 받은 회원은 원금 및 이자를 2년이내에 각각 상환하여야 한다.(단,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기간내에 원금이자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소액신용대출의 이자는 대출종류에 따라 정한다.
제10조(대출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소액신용대출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공제회 탈퇴
나. 회원의 사망
다. 소액신용대출금액으로 범죄수익을 도모한 경우
라. 사행성 용도로 사용될 경우
마.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한 경우
② 승인의 취소는 대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승인취소 때에 환수) 제10조 ②에 따라서 대출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집행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원금 이자 포함 전액 환수
② 원금 이자 분할 환수
제12조(연체관리)
① 대출신청한 회원이 상환약정일까지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대출담당직원은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새로운 상환계획을 협의하여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출심의위원회는 보고된 새로운 상환계획에 대해서 제16조를 준용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연체가 되었을 때 이율은 대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대출신청의 제한) 제6조(대출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소액신용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공제회 회원으로서 동일 가구원 중 1인이 소액신용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최초 상환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장 대출심의위원회
제14조(대출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정한 대출사업을 위하여 대출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대출심의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출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이 재가한다.
③ 대출담당직원을 대출심의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제15조(대출심의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된 위원이 사퇴 혹은 궐위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5인 이내에서 추가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출심의 회의)
① 대출심의위원회는 회원의 소액대출신청에 대해서 서류 및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 결과는 승인, 불승인, 보완요청,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대출심의회의 결과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심의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대출심의회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제8조의 방법에 따라서 대출신청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대출신청 회원의 재심의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재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8조(서류의 보존) 대출담당 직원은 소액신용대출 신청서를 비롯하여 대출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 제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회원의 소액신용대출 내역 및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가. 법률에 의한 경우
나. 회원의 사망으로 인해 직계 가족에게 환수해야 하는 경우
다. 공제회의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라. 공제회의 결산‧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는 경우
제20조(제6조 경과규정) 이사회에서 본 규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대출심의위원회에서 소액신용대출을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미납된 월회비가 없어야 한다.
제2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 별표 양식
① 소액신용대출 신청서 ② 상환 약정서 ③ 본인 통장사본
대출이자 품목표(*원리금균등상환)
대출종류 | 대출금액 | 상환기간 | 이자 | 월상환금 |
①우리공제적금소액대출 | 3,000,000 | 2년 | 3% | 128,943원 |
2,000,000 | 2년 | 3% | 85,962원 | |
1,500,000 | 2년 | 3% | 64,47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