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노동공제회 정관 제정 2022.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연대, 상호부조에 바탕을 둔 공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적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제회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상호부조 등 공제사업2. 회원의 상담・교육훈련 사업3. 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사업4. 지역 공제회 정책 및 제도개선연구 및 각종 조사사업5.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연대 및 활성화 사업6. 기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