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는 노동공제회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안정, 미조직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를 위한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노동공제회도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상 노동공제회는 민법, 노조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제도적 혜택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화하거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법을 바꾸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공제회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법, 조례를 바꾸는 일에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 교육위원장 한영섭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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